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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공결

공결

공결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학생정보에서 직접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공결 신청을 취소한다.

DONG-A UNIVERSITY

공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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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인정사유 및 기간

공결 인정사유 및 기간을 공결사유, 공결인정 기간, 필요증빙서류로 정보제공
공결사유공결인정 기간필요증빙서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5일 이내
  • 망자와 본인의 관계증명서
  • 망자의 사망진단서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3일 이내
학생의 입원 및 전염성 질병 감염(코로나19관련 제외)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 입·퇴원확인서
  •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전염성 질병감염시만 제출

코로나19 자율 격리자 - 학생의 입원, 전염성 질병 감염아래 코로나19관련 공결 인정 표 참고

아래 코로나19관련 공결 인정 표 참고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실제 소요기간

참가확인서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 실습 등해당기간
국내외 각종 대회(학술대회, 전국 규모이상의 체육대회)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해당기간
스포츠단장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의 훈련해당기간
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해당기간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월 1일, 학기당 4일 이내
(계절학기중에는 1일 이내)

해당사항 없음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또는 채용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실제 소요기간

참가확인서

기타 정부기관 회합 또는 대학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해당기간
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해당기간취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또는 학과교수 회의록)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 및 계약기간, 근로기간 등 명시)
창업
  • 창업 공결 활동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이 해당학기 시작일 전이며, 제외 업종이 아닐 경우만 인정)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해당기간

해당사항 없음

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유의사항

  • 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인정을 위해서는, 「취·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말시험 기간 중 취·창업 유지를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 공결 승인을 득한 후 취·창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공결취소원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결취소원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기간내의 공결은 인정됨)

공결신청절차

공결신청은 반드시 사유발생일을 포함한 전후2주 이내(공휴일 포함) 학생정보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 공결을 포함하여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체육특기자는 1/2 초과)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F 또는 NP처리 됨) 단, 취·창업공결 사유는 제외
  • 취업공결의 경우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공결허가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창업공결의 경우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공결허가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이 ‘처리중’일 때는 본인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처리 된 공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계절학기 공결신청
    • 계절학기 일반 공결
      • 공결인정기간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나, 수업일수의 1/3인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생리공결은 계절학기 중 1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계절학기 취업공결
      • 재직증명서는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며, 학기말 취업유지증빙용도로 2차 제출은 불필요
      • 정규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주당 1회를 원칙으로 하나, 계절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일당 1회를 원칙으로 함

관련근거

학칙 제40조의2 및 공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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